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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술취해 유조선 쿵' 인천 해상서 음주운항 7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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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지난 27일 오후 7시55분께 인천대교 남방 0.7해리(1.3㎞) 해상에서 술에 취해 20톤짜리 통선을 몰다가 4960톤급 유조선을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70대)가 해경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인천해양경찰서 제공)2020.3.28/뉴스1©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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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해상에서 술에 취해 선박을 몰다가 사고를 낸 70대 선장이 현장에서 붙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음주운항 혐의로 A씨(70대)를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7시55분께 인천대교 남방 1.3㎞ 해상에서 술에 취해 20톤짜리 통선을 몰다가 4960톤급 유조선을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조선에는 승선원 총 18명이 탑승해 있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

A씨는 당시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을 통해 사고 내용을 접수한 해경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6%였다.

현행법상 음주운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음주운항 적발 횟수에 따라 해기사 면허 정지 혹은 취소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해경은 A씨 선박을 인근 선박을 이용해 항포구로 예인조치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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