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경계지구는 화재발생 우려가 높거나 그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지구 단위)을 대상으로 자체 화재대응능력 소방시설 현황 및 소방관서와의 거리 유동인구 및 상주인원 최근 화재발생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한다.
이번 심의에서는 기존에 지정된 화재경계지구 4개소 중 청주 육거리시장과 충주 자유시장은 지정을 유지하고, 청주 남주시장과 서문시장은 지정 해제를 결정했다.
지정 해제는 화재 경계지구 지정 이후 소비인구 및 유동인구 감소에 따른 시장 기능 상실, 건물 현대화를 통한 연소 확대 가능성 감소 등을 반영했다.
이 밖에 유동인구가 많고 소방 출동로 상 교통혼잡이 빈번한 청주 사창시장, 제천 중앙시장, 단양 구경시장을 화재경계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김상진 대응예방과장은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화재경계지구를 확대 지정하게 됐다"며 "앞으로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해 지도 점검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교육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등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관리감독 하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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