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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성착취' 처벌 강화해야…피해자가 하트만 보내도 처벌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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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성범죄 온상된 SNS]③SNS 성범죄 피해 막으려면…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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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사진=뉴시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공고히 자리잡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 성착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처벌 강화와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제 상황에 처한 아이를 둔 부모들에게는 성문제 관련 센터 등을 찾아 도움을 받을 것을 조언했다.

조진경 대표는 현 시스템에선 청소년과 성인이 채팅 등에서 만나 조건만남이나 성매매가 일어났을 때 성인의 법적 책임 보다 청소년이 더 큰 책임을 지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소년과 조건만남을 하다 경찰에 붙잡힌 성인 절대 다수가 '훈방 조치'로 풀려나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채팅에 아이가 자기 사진을 보내거나 하트 모양 등 조금이라도 호감을 표시하는 표현을 남기면 '청소년쪽도 승인한 것'이라며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이 성인보다 판단력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청소년이 호기심, 용돈 등으로 혹여 먼저 관계를 요구해도 제지하지 않는 성인을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온라인 그루밍에서 시작해 유포 협박, 성매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온라인 범죄를 성매매와 하나의 범죄로 보고 전반적인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성매매·착취는 한 번 발생하면 가해자가 처벌되더라도 피해자에겐 회복하기 힘든 상처로 남는다. 조 대표는 채팅 모니터링 등을 통해 행위가 일어나기 전 단계에서 찾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채팅앱 업체들이 AI(인공지능) 등을 이용해 성 관련 은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이용자, 채팅방을 찾아 즉시 관련 정보를 경찰에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엔 아니더라도 성매매 등 채팅이 만연한 앱 등에는 성인인증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만약 자신의 아이가 채팅으로 음란 사진·영상을 주고 받을 때는 "절대 질책 말고 성상담센터 등을 찾으라"고 조언했다. 조 대표는 "아이가 이미 대화 상대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등 부모 힘만으로는 빼내기 힘든 상황도 생긴다"며 "감정에 따라 화내거나 휴대폰을 뺏는 것은 아이를 범죄자에 더 가깝게 다가가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디지털 기술이 발전한 만큼 SNS 범죄도 일상에 젖어들어 누구든지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 채팅을 사용하는 청소년 개인을 탓하지 말고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며 "부모가 평소 친밀한 관계를 다져 아이가 먼저 이상한 사람이 다가왔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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