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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자가격리 통보 무시하고 제주도 빠져나가려던 2명 공항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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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제주공항 출발 승객 발열 체크 - 24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출발층에서 출발 승객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 2020.3.2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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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이 된 접촉자 2명이 항공편으로 제주를 떠나려다 적발됐다.

제주도는 자가격리 대상인 A씨 등 2명을 28일 제주국제공항 JDC면세점 인근 대합실에서 발견해 강제로 제주도 지정 격리시설로 이송해 격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6일 오전 입도한 제주 8번째 확진자인 미국 유학 고교생과 같은 비행기를 탄 것이 확인됐다.

이들은 접촉자로 분류돼 제주도로부터 이날 오전 7시 50분쯤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도 A씨 등은 이를 무시하고 숙소에서 나와 제주공항으로 갔다.

제주도 보건당국은 A씨 등이 전화를 받지 않자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 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2명을 발견했다.

감염병 관련 법상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격리 시설 외 이동을 강제로 금지할 수 있다.

제주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격리 대상자 통보는 구두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반드시 보건당국의 안내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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