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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SNS·유명 유튜버 동원 '가짜경력' 홍보한 예비후보…檢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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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뉴스1DB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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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1대 총선을 앞두고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허위경력을 홍보한 예비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28일 인천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최근 자서전을 비롯해 유명 유튜버 유튜브 방송, 네이버 인물정보, 페이스북 등에 허위 경력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해서는 안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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