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상 위반 여부를 살펴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
이 후보 측은 "선거운동 방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해당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집회도중 불법 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90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광고물 등을 설치·진열·게시하는 행위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237조는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imsh@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