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PT) 등을 거쳐 7월초에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 시에는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함께 신청 지자체의 토지확보 및 지역 주민동의 여부 등을 중점 평가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3월 13일 1차 공모(‘19.10월∼’20.1월)를 통해 경남 고성(돼지) 1개소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1차 공모에서 선정된 고성군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확정 후 2022년까지 도로용수전기 등 기반시설 조성 및 교육관제시설 등의 설치 등이 지원되고,
오는 2023년부터 기존 정책사업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축사 및 가축분뇨방역시설의 설치를 지원한다.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스마트축산 단지 조성사업은 지역 내 밀집노후 축사 등으로 인한 축산악취 및 가축질병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의 발전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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