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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軍 사이버사 댓글공작' 연제욱 전 사령관 금고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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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군이 헌법가치 중대하게 침해, 엄벌 불가피"

조선일보

군 사이버사령부/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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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연 전 사령관에 대해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연 전 사령관은 2012년 제18대 대선 전후 사이버사령부가 정치 관련 댓글을 게시해 여론 조작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심은 연 전 사령관에 대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치적인 행동으로 군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을 참작할 때 사이버전 수행은 필요하다”며 이런 상황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연 전 사령관이 다른 전과가 없고 30년간 군에서 복무한 점도 인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 항소부 2심 재판부는 연 전 사령관에 대해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특정한 목적으로 여론에 불법 개입하는 행위는 어떤 명분을 들어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군은 어느 곳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됨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헌법적 가치를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또 “북한에 대한 사이버전이 인정된다 해도 정치적 의견 공표 방식(온라인 댓글)으로 이뤄진 것은 적법한 범위를 벗어났다”며 “재발을 막고 중립에 관한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이 같은 판단을 받아들이고 연 전 사령관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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