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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대법원 '군 댓글 공작'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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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령부 통해 댓글 7500건 작성 지시…정치관여 혐의

군사법원 1심 집행유예·민간법원 2심 금고 2년

헤럴드경제

대법원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지시한 연제욱(62) 전 사이버사령관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 전 사령관의 상고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은 되지만 노역을 하지는 않는다.

연 전 사령관은 2011년 11월부터 다음해까지 사이버사령부에 지시해 정치 관련 댓글 7500건을 작성케하며 여론 조작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군사법원은 연 전 사령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 전 사령관은 2014년 12월31일 전역했다. 민간법원에서 진행된 2심은 연 전 사령관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군은 그 어느 국가기관보다도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인바 연 전 사령관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은 헌법적 가치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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