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출소 18일 만에 20차례 절도행각, 30대 징역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승용차, 식당 등에서 무차별 도둑질

재판부, "재범 위험성 높아", 징역4년 선고

절도죄로 복역하고 교도소를 나온 지 18일 만에 다시 절도 행각을 일삼은 30대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주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선일보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방법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1시쯤 울산의 한 도로변에 주차된 승용차 유리를 깨고 차 안에 있던 동전 3000원을 훔쳤다. 올해 1월 3일 새벽에는 출입문이나 방범창을 부수고 울산 남구 식당 3곳에 잇따라 침입해 현금을 훔치는 등 교도소 출소 한달여 만에 모두 20차례에 걸쳐 30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17년 사이에 동종 범죄로 5차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서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한 달 사이에 저지른 범행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