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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코로나19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지자체 재난기금 이번주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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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한정해 재난관리기금 용도 확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31일 국무회의 상정

연합뉴스

'서문시장, 활기 찾나?'
대구 및 경북 일부 지역이 코로나19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난 15일 오후 대구 서문시장이 한산한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난관리기금 3조8천억원을 코로나19 사태에 한해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에 쓸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31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개정안은 재난관리기금을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에 쓸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넣어 기금 사용 용도를 확대했다.

이 특례조항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지원에만 효력이 있다. 또한 시행령 개정 이전에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피해 등에도 소급적용된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대응·복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보통세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 약 3조8천억원이 쌓여 있다.

이 기금은 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 보강이나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 법령상 정해진 용도에 쓰게 돼 있다. '시·도지사가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 따로 조례로 정해야 하고 사후 감사 등의 부담이 있었다.

코로나19 관련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도 재난관리기금의 원래 사용 용도가 아니다. 현재는 자치단체장의 결정과 조례 개정이 이뤄져야 재난관리기금을 취약계층 등 지원에 쓸 수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런 절차 없이도 재난관리기금을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이나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선별적으로 주는 '재난긴급생활비'처럼 주민 생계지원과 경기 부양을 위한 현금성 지원 재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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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외출 어려운 어르신 생필품 지원
지난 19일 오후 대구시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들이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식료품과 생필품을 전달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행령 개정안은 또한 재난관리기금 중 의무예치금도 코로나19 관련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의무예치금은 대형 재난 상황에 대비해 재난관리기금의 15% 정도를 은행 등 금융회사에 예치해 따로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을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에 사용할 근거가 없었다"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특례규정을 둬 다양한 재원을 이용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앞서 지난 2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재난 관련 기금 용도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해,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관보 게재와 함께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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