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문시장의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3조8000억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번주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재난관리그금을 취약 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에 쓸 수 있다’는 내용의 특례조항을 넣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이 특례조항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지원에만 효력이 있다. 또한 시행령 개정 이전에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피해 등에도 소급적용된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대응·복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보통세의 일정 비율 적립으로 조성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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