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경남 100㎞ 먼바다서도 휴대폰 터진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남도, 연근해어선 무선통신중계기 설치…

통신거리 30㎞->100km로 3.2배 늘어

경남도에서는 육지와 100km 떨어진 먼바다에서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경남도는 29일 먼바다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육지에서 최대 100㎞ 떨어진 해상에서도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무선통신망중계기(LTE라우터)' 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중계기가 설치되면 어선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요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도는 우선 도내 근해어선 40척에 LTE급 무선통신망시설을 시범 설치할 계획이다. 이 무선통신망시설이 설치되면 기존 30㎞까지 가능했던 해상 통신거리가 100km로 3.3배 늘어난다. 이 확대 통신망은 평상시 어선 위치, 조업상황 보고, 승선원 복지 향상 등에 활용하고 긴급 구조상황 발생 시에는 승선원 누구나 개인 휴대전화로 다양한 채널에 신속하게 구조요청을 할 수 있게 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지난해 제주해역에서 발생한 통영 선적 대성호와 창진호 어선사고 이후 어선안전대응관리 강화 대책의 하나로 무선통신망 확대를 추진해왔다.

조선일보

해상 무선통신시설 개념도. /경남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도는 또 어업인 맞춤형 안전장비를 보급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중앙 부처에 소형어선 안전확보를 위한 구명장비 지원과 해양안전지킴이 사업을 국비 보조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김춘근 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전방위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업인 스스로 안전 의식”이라며 “사소하지만,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켜 사고예방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