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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이 병원에 확진자 다녀가" 허위 사실 유포 4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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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의성 없으나 시민 피해 줘 입건"

경북의 한 병원에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조선일보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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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경찰서는 29일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소셜미디어에 “경북 B병원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허위 사실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에게서 잘못 전해 들은 내용으로 글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올린 글을 알게 된 해당 병원은 “코로나 감염자가 다녀갔다는데 왜 숨기고 운영하냐는 민원이 들어와 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고의성은 없었다”면서도 “잘못된 정보를 유포해 병원과 병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줘 입건했다”고 했다.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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