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반교통방해죄 성립돼"
광주지법 형사1단독 류종명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4월 21일 전남 지역 한 마을 진입로를 장비를 이용해 파헤치는 등 주민들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 씨는 해당 진입로가 자신의 땅이라는 이유로 통행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해당 진입로는 마을 주민들이 1980년대 중반부터 A 씨가 폐쇄할 때까지 통행로로 사용해왔다”며 “A 씨가 진입로를 폐쇄하면서 20m 이내에 대체 통행로를 개설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 대체 통행로는 일반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 사실상 도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A 씨가 대체 통행로를 개설했다고 하더라도 폐쇄된 진입로가 30년 이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이용돼 온 점 등을 고려해 보면 A 씨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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