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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검찰, 이종필 라임 부사장 도피 도운 조력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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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2명을 구속했다.

서울남부지검은 범인도피죄 혐의로 성모씨와 한모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영장신문에 불응하고 도주한 이 전 부사장의 도피행위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6일 두 사람을 체포한 뒤 범인도피죄를 적용해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김주현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건이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규모는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 사태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800억원대 횡령 혐의에 연루돼 수사를 받던 중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도주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잠적한 후 지명수배와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추적에 나섰다. 최근에는 경찰청을 통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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