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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法, 애국가 못 부른 외국인 귀화 불허 처분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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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행정법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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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가를 제대로 부를 수 있는지를 귀화 심사 방식으로 삼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 낙원)는 외국인 A씨가 자신의 귀화를 허가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귀화 절차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귀화 조건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시작으로 필기시험과 면접심사로 이뤄진다. 2017년 귀화 신청을 한 A씨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신념',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 '애국가 가창' 등 면접심사 항목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귀화 심사는 국어 능력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 갖춰야 할 기본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췄다”며 정부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4년에도 중국인 최모씨가 애국가를 부르지 못한다는 이유로 귀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면접심사평가와 기준은 법령에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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