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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행정법원 “애국가 못 부른 외국인 귀화 불허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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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귀화 심사에서 애국가를 외워 부르지 못한 외국인의 귀화를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앞으로 한국에 귀화하려는 외국인들은 애국가 외워 부르기를 열심히 연습해야 할 듯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외국인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한국 국적 신청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귀화를 신청했지만 이듬해 법무부는 ‘면접 불합격’을 이유로 불허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1차 귀화 면접 심사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신념’,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 ‘애국가 가창’ 등 항목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았다.

2차 면접 심사에서도 면접관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 애국가 가창 등 항목에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별 심사항목 내용을 보면, 국어 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췄다”고 판시했다 애국가 가창을 귀화 면접 심사의 주요 항목으로 집어넣은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뜻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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