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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로렌하우스, 단독주택 최초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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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태양광 설치 등 에너지 자립률 83%이상 달성

국토교통부는 세종시 로렌하우스가 단독주택으로는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 2등급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친환경 미래건축인 제로에너지건축의 보급확대를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2017년 도입해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5개 단계로 나눠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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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렌하우스는 2014년 국토부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뒤, 2018년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1+++)에 이어 이번에 단독주택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물 2등급(에너지자립률 83.13%) 본인증을 취득했다.

태양광과 열회수 환기장치 등이 설치돼 냉난방‧조명 등에 쓰이는 에너지량의 80% 이상을 자체 생산(에너지자립률)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고효율설비시스템 채택으로 에너지소비량을 낮춰 혹서‧혹한기를 제외하고는 세대당 에너지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현재까지 로렌하우스 포함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 건수는 총 13건이며, 올해 공공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 도입 의무화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 보급이 본격 확대될 예정이다.

그간 본인증의 다수(69%)가 5등급에 머물렀으나, 로렌하우스를 통해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큰 추가 비용 없이 높은 수준의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실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제로에너지건축은 건강한 거주환경 실현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수단임은 물론 광열비절감을 통해 주거복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우리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수준을 더욱 발전시키고 보급화를 앞당겨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 및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문선영 기자(mo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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