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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해외여행 후 명품관 돌아다닌 코로나 확진자..목포시 “자가격리 권고뿐.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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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확진자 자가격리 권고 무시

세계일보

(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 입국자 검역 강화조치가 강화된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코로나19 유증상을 보인 해외 입국자들이 격리 시설로 향하는 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태국 여행을 다녀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20대가 목포시내 백화점 등을 돌아다닌 거로 확인돼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졌다.

목포시는 확진자 A씨에게 자가격리를 권고 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A씨가 자가격리를 위반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29일 목포시는 따르면 전날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전남 9번째 확진자 A씨(25)가 자가격리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6일 태국을 여행한 뒤 귀국했다. A씨는 동남아시아 여행자라 유럽과 미국 입국자들을 상대로 실시되는 특별검역 절차 없이 공항을 빠져나왔다.

A씨가 귀국해 돌아다녔을 당시 동남아에서 입국한 사람들은 자가격리 대상은 아니었다.

목포시는 보건소에서 A씨에게 집에서 격리할 것을 권유했지만 권유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자가격리 위반도 아니고 법적 처벌조항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8일 정부가 동남아까지 포함한다고 지침을 바꾼 만큼 이제부터 의무이기 때문에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을 출발,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 도착했고 광주신세계 구찌매장을 시작으로 미용실과 대학교 인근 편의점을 차례로 방문했다.

A씨는 또 다음날인 27일 PC방과 편의점을 찾았고,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이용해 목포로 향했다.

자택 귀가한 A씨는 오후 3시52분 도보로 목포보건소로 이동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검체를 채취했을 당시엔 무증상(36℃)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같은 날 식당과 커피숍, PC방, 마트 등을 방문한 뒤 28일 오전 1시25분쯤 귀가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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