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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경남도, 해상 100km 휴대폰 터지는 통신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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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어선 40척 대상 LTE 라우터 설치 추진

통신거리 3.3배 증가…어선사고 대응 강화

뉴시스

[창원=뉴시스] 해상에서 100㎞까지 휴대전화 및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무선통신망중계기(LTE 라우터)' 개념도.(사진=경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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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가 원거리 조업 어선에 대한 사고 대응 강화를 위해 먼 바다에서도 휴대전화가 터지는 무선통신망시설 구축 지원에 나선다.

경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원거리 조업어선의 안전 확보를 위해 육상에서 최대 100km 해상까지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무선통신망중계기(LTE 라우터) 설치를 지원하는 '연근해어선 무선통신망시설 시범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낚시 및 근해어선 40척이다. 사업주체는 창원시와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남해군으로, 사업비 8000만원(도비 1900만원, 시·군비 4500만원, 기타 1600만원)을 들여 무선통신망(LTE) 중계기 설치(설치비 포함)를 지원한다.

이 사업으로 LTE 라우터를 갖추면, 기존에 해상 30km까지 가능했던 해상통신 거리가 3.3배까지 늘어난다.

따라서 평상 시에는 어선 위치, 조업 상황 보고 및 승선원의 복지 향상에 활용되고, 긴급 구조 상황 발생 시에는 어선원 누구나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 다양한 채널로 신속하게 긴급구조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해 제주해역에서 발생한 통영 선적 대성호와 707 창진호 어선사고 이후,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선안전대응관리 강화 대책' 중 하나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이 사업과 함께 어업인 맞춤형 안전장비를 보급하는 '연안어선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올해 신규로 시행하면서 어선사고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실전 모의훈련 실시, 해사안전관 채용, 해난사고 대응 관련 조례 개정 등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앙부처에 소형어선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구명장비 지원과 해양안전지킴이 사업을 국비보조 사업으로 건의하고, 어선 안전과 관련된 제도 개선도 꾸준히 협의하고 있다.

김춘근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도에서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전방위적 대응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업인 스스로의 안전 의식"이라며 "기본적인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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