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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주차 후진 중 충돌, 경적 울리지 않았다면 뒤차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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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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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하려고 후진하던 차량이 정차해 있던 뒤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났더라도, 뒤 차량에 2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고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경적을 올리는 등 사고를 막으려는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조상민 판사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차량 수리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16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5월 A씨는 경기도 한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주차하려 후진하던 앞차와 부딪혔다. 당시 A씨는 속도를 내 상대방 차와 가까워져 있었는데, 주차하는 것을 본 뒤에는 그대로 멈춰 있었다. 충돌 후 자신의 차를 수리한 뒤 정비업체에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지급한 A씨는, 사고에 과실이 없는 만큼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에게도 20%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대방 차량이 앞에 보이는 주차공간에 주차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A씨 차량이 무리하게 속도를 내 상대 차량과 공간을 좁혔다”며 “공간이 좁아져 충돌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상대 차량이 후진할 때 A씨는 경적을 울리는 등으로 그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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