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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부산 지하철역에 '더페이스샵' 많다 했더니…담합 걸려 공정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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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전문점 점포 임대 입찰서 담합

공정위, 시정 명령에 과징금 8200만원

뉴시스

[서울=뉴시스] 해외에 있는 더페이스샵 매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화장품 브랜드 더페이스샵이 부산 지하철역 내 점포 임대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산교통공사가 지난 2015년 6월 발주한 화장품 전문점 점포 임대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사전에 정한 더페이스샵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8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페이스샵은 부산교통공사가 부산도시철도 16개 역 안에 있는 점포를 화장품 유통 업체에 임대하기 위해 시행한 이 입찰에서 자사가 낙찰받기 위해 가인유통(지금은 폐업한 업체)과 담합하기로 했다.

부산교통공사 입찰에 자사만 참여해 유찰될 것을 우려한 더페이스샵은 업무상 친분이 있던 가인유통 대표에게 들러리로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가인유통은 이를 수락했다. 가인유통은 더페이스샵이 통보한 금액으로 입찰했고, 양사가 계획한 대로 더페이스샵이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이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입찰 담합 행위"라면서 "이번 조치로 공공기관 소유 장소 임대 입찰에서 업체 간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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