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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KISA "데이터3법 통과로 상반기 GDPR 결정 예상…코로나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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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시행령 입안 완료 후 내달 행정규칙 마련

GDPR 통과되면 유럽진출 기업들 부담 감소될 것

KISA "3개월 내 결정될 것…코로나가 가장 관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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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정부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산업 현장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데이터3법 관련 시행령 입안을 완료하고 4월에는 고시 등 행정규칙을 마련한다. 유럽연합(EU)의 GDPR(개인정보보호법령) 적정성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협의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2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유럽진출 기업들의 부담을 덜도록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이 상반기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적정성평가는 EU가 GDPR을 기준으로 상대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를 통과해 적정성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국 기업은 EU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전하는 것이 허용되나 그렇지 못한 국가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표준계약을 체결하는 등 행정 부담을 지게 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의 독립성 부족을 이유로 적정성 승인이 두 차례 불발됐다가 이번 데이터3법 국회 통과로 적정성 결정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적정성이 최종 결정되면 개인정보 처리량이 많은 ICT 플랫폼 서비스 산업의 자유로운 정보이전 촉진을 통해 데이터 교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용석 개인정보정책단장은 "실무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하지만 코로나19 사태만 진정되면 3개월 이내 결정될 것으로 본다"면서 "코로나가 가장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KISA는 올해 GDPR 준수지원 사업으로 중소·영세기업을 위한 무료컨설팅, 법률 등의 번역본 및 법제·동향 분석 리포트, 법 적용 여부 등 GDPR 관련 문의에 대한 수시 상담 제공, 국내 및 EU 현지 기업들 대상 실무교육을 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진출 기업의 GDPR 준수지원, 실무교육 제공, 현지 감동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지원을 위한 협력 채널을 운영할 방침이다. 하반기 중 연락사무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오 단장은 "KISA는 EU 규제 정보 및 관령 동향의 신속한 제공, 현업에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의 콘텐츠,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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