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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소방청, 코로나19로 어려운 소방기업에 제품검사·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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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소방청
[소방청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소방청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방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6월까지 3개월간 제품검사나 보증수수료를 감면해준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공사장 폐쇄나 근로자 격리조치로 불가피하게 소방공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 소방산업공제조합에 내야 하는 보증기간 연장수수료 전액을 면제해준다.

또 공사 중단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방 관련 제품 제조업체는 6월까지 검사 완료 가능한 소방제품에 대해 제품검사 수수료를 30% 감면해준다.

자세한 지원 내용과 신청방법은 소방청이나 산하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산업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경과에 따라 필요하면 지원기간 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라며 "소방기업과 소방공사 발주 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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