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더페이스샵은 지난 2015년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한 화장품 전문점 점포임대 입찰에서 더페이스샵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가인유통(2018년 8월 폐업)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더페이스샵만 입찰할 경우 유찰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가인유통은 더페이스샵이 통보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했고, 더페이스샵은 결국 28억원 가량에 점포를 낙찰 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시민들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 밀접한 지하철 역내 화장품 전문점 장소임대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를 적발,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기관 소유 장소임대 입찰에서 업체 간에 경쟁이 촉진되고,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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