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2 (목)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휴업 매장·무급휴직자 지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메트로신문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봤지만 정부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무급휴직자와 확진자 방문 매장을 서울시가 시장 직권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29일 '제2차 민생경제대책'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에 고용돼 근무하다가 무급휴직을 하게 된 노동자에게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지원한다.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대상은 코로나19 사태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닷새 이상 무급휴직한 이들이다. 업체당 1명을 지원한다. 단, 타격이 큰 관광업체에는 최대 2명까지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2만5000명 이상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노동부의 무급휴직 지원 요건은 휴직 기간이 90일 이상이고 휴직자 수가 사업체당 10명 이상일 때로 한정돼 있어 정부 지원으로부터 배제되는 경우를 따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 휴업하게 된 소상공인이나 가맹점사업자 영업장 500곳에 최대 5일간 19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휴업일 하루당 임대료 15만원과 인건비 24만원을 합산한 가격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계와 공연업계도 지원한다.

시는 1000여개 여행업체에 1곳당 500만원씩 총 5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여행상품 기획·개발, 온라인 콘텐츠 개발, 예약시스템 개선, 전략적 홍보·마케팅 등 회복 기반을 마련하는 데 사용된다.

코로나19로 공연이 취소된 공연팀 중 225곳을 공모로 선정해 팀당 2000만원 내외로 작품 기획과 제작 비용을 보조한다.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긴급 자금을 수혈한다. 시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해 1%대 저금리로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직전 연도 매출 2억원 이하, 업력 6개월 이상,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인 영세 소상공인 기업 1만개에 업체당 2000만원의 긴급자금을 내달 6일부터 지원한다.

또 시는 연리 15% 이상인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달 16일부터 연리 2.3%인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지원키로 하고 600억원을 마련했다.

시는 민생경제대책을 추진할 '서울시 비상경제대책TF'를 구성해 4월 초에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민생경제가 전례 없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소기업, 자영업자, 문화예술인과 관광업계 종사자 등 모두가 이 시기를 잘 버티고 이겨낼 수 있도록 서울시가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