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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코로나에 분신 시도한 식당 주인, 대구 시민들이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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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하던 여성 운전자가 목격해 신고

지나가던 배달원은 경찰 출동할때까지 설득

대구의 한 음식점 업주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생활고를 비관, 분신을 시도했으나 시민들이 막아 생명을 구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몸에 인화물질을 붓고 분신을 시도한 A(53)씨를 119 구급대에 인계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3시쯤 대구 수성구 황금네거리 인근 인도에서 준비해온 기름통에 들어있던 인화물질을 몸에 부었다.
조선일보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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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안에서 여성 운전자 B씨가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경찰에 “술취한 사람이 기름통을 들고 걸어가더니 몸에 인화물질을 부었다. 얼른 와달라”고 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A씨의 분신을 막은 시민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들 진술에 따르면 퀵서비스 배달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A씨에게 다가가 말로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본인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도 타인의 생명을 지킨 분이라 수소문했지만 찾진 못했다”고 했다. 이 시민은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 자리를 떠났다.

본지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A씨는 지구대 경찰들이 설득하는 과정에서 분신을 시도한 이유에 대해 털어놨다. 대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 확산 이후 매출이 급격히 떨어진 반면, 직원들에게 체불된 임금 670여만원과 각종 월세, 공과금 등을 납부하지 못했다고 한다. 아내도 지병으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 A씨는 계속된 생활고로 술을 마시고 극단적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 정신병력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 도착해있던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에 옮겨 치료를 받게 했다. A씨는 인화 물질 흡입 등으로 인한 부상은 없었고, 진단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어 퇴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에 살던 A씨의 형에게 연락해 병원 이송 때부터 퇴원할 때까지 A씨 보호를 부탁드렸다”면서 “시민들의 즉각적인 신고와 대처로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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