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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국토부 "자율주행차 '시범지구'만 운행…'타다법' 회피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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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법'만 일반운송 규제…개정안도 플랫폼 운송 허용"

뉴스1

9일 서울 서초구의 한 차고지에 타다 차량이 주차돼 있다. . 2020.3.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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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자율주행차로 타다와 같은 운행을 할 경우 여객자동차법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가 강하게 반박했다.

국토교통부는 불법인 타다영업을 자율주행차 대여해 영업하면 합법이 된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29일 참고자료에서 "자율주행차법에 따른 여객 유상운송 실증은 자율주행차법에 따라 지정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법은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다양한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자율주행차의 대여·운송을 전면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법과 일반적인 운송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소위 타다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다른 성격의 규정"이라며 "또 개정안에도 플랫폼 운송사업 형태는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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