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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대구시, 코로나 생계자금 4월10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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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은 4월3일부터 접수

현장 방문 신청은 4월6일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공무원 등 제외

대구시가 오는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한 긴급생계자금 신청을 받는다. 자금 지급은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진행된다.

긴급생계자금 신청은 온라인 접수와 현장방문 두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를 원하는 시민은 3일부터 ‘신청시스템(http://care.daegu.go.kr)’에 접속해 절차를 따르면 된다. 신청시스템은 대구시와 8개 구·군 홈페이지 접속시 뜨는 팝업창과 배너를 통해서도 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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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권영진 시장이 긴급생계자금을 설명하고 있다.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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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4월 6일부터 가능하다. 농협과 대구은행에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방문 접수를 받는다. 우체국과 행정복지센터에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행정복지센터는 주말(토,일)에도 접수할 수 있다. 평일 신청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다. 장애인과 고령자 등 접수가 어려운 가구에는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가 제공된다.

긴급생계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50만원, 2인 60만원, 3인 70만원, 4인 80만원이며 5인 이상 가구에는 90만원이 지원된다. 50만원까지는 정액형 선불카드로,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선불카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대구경북 지역 내에서 사용가능하며 유흥·사행업종,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지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온누리 상품권 역시 상품권에 기재된 유효기간과 조건에 따라 사용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지역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자금이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 100% 이하의 건강보험료 납부 가구다. 기준중위소득 100%를 초과하거나 정규직 공무원 및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이 있는 가구는 지급 대상이 아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정부나 대구시의 다른 복지 혜택을 받는 가구도 제외된다.

긴급생계자금은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한달간 지급된다. 수령방법은 현장수령과 등기수령 두가지 모두 가능하며 자금 신청시에 선택할 수 있다. 현장수령 대상자는 대구시에서 휴대폰 문자로 통보한 날짜에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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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이승호 경제부시장이 긴급생계자금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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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자금 신청 후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4월 10일부터 5월 19일까지 온라인 신청시스템과 콜센터(053-803-8700), 120 달구벌콜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대구시가 ‘코로나19 서민경제지원위원회’ 심사를 거쳐 문자로 통보한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긴급생계자금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면서 “소상공인 등을 위한 생존자금과 취약계층 고용 대책 등 추가대책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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