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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충북 전통시장 화재경계지구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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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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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사창시장 등 3곳 신규 지정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소방본부(본부장 김연상)는 지난 27일 화재경계지구 심의회를 열고 도내 전통시장 5개소를 화재경계지구로 지정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기존에 청주 육거리시장과 충주 자유시장은 지정을 유지하고, 청주 남주시장과 서문시장은 지정해제 했다.

유동인구가 많고 소방 출동로 상 교통 혼잡이 빈번한 청주 사창시장, 제천 중앙시장, 단양 구경시장은 화재경계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화재경계지구는 화재발생 우려가 높거나 그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지구 단위)을 대상으로 ▶자체 화재대응능력 ▶소방시설 현황 및 소방관서와의 거리 ▶유동인구 및 상주인원 ▶최근 화재발생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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