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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MT리포트]코로나로 효과 입증됐지만…제도는 20년째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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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편집자주]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환자와 병원, 약국을 연결해 비대면으로 진료하는 것은 물론 약 처방도 가능하다. 원격의료에 참여한 의사와 환자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특히 병원 내 감염 우려는 물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의료에 대한 전면적인 도입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發 원격의료시대]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코로나19의 지역 감염이 증가되며 선별진료소 운영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1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선별진료소에 검체채취를 위한 1인 '감염안전진료부스'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감염안전진료부스는 의사와 환자를 분리한 1인 진료부스로 상호 감염위험도를 낮추고 빠르고 안전하게 검체를 채취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2020.03.16. park769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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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병원 내 감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원격의료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원격의료는 20여년 넘도록 지속된 해묵은 논쟁거리다. 2000년 김대중 정부 때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공론화됐다. 이후 정권들이 다양한 형태로 원격의료를 추진했으나 번번이 의료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됐다.

현재는 의사가 환자에게 비대면으로 “물을 마셔라” 권고하는 것도 불법이다. 원격의료 제도의 도입을 위해선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 18대부터 20대 국회까지 꾸준히 개정안의 발의됐지만 단 한 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인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때부터 ‘의료민영화, 재벌 배불리기’라며 반대 당론을 고수해왔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로 있던 때다.

국정을 책임지게 된 문 대통령은 여러 시범사업 형태로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있다. 의료단체 반대가 심해 속도는 내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업무계획으로 ‘스마트 진료’를 내놨다가 의료계의 뭇매를 맞았다.


의료계 거센 반대, 제한적 원격의료 실시

의료계는 의료전달체계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이유로 반대한다. 원격의료를 도입하면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이 심화돼 동네·지방 병원 진료시스템이 무너지고, 비대면 진료로 인한 오진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가능한 의료 취약지 거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회적인 원격의료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원격의료 핵심인 진단과 처방은 환자를 직접 만나야 가능하다 보니 원격 모니터링 정도로 그치는 수준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원격의료 도입에 관한 여론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병원 내 감염’ 차단과 의료진 업무 효율성을 위해 코로나19 사태에 한해 가벼운 증상에 대해선 전화 또는 화상통화를 통한 진료를 허용했다.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인정한 셈이다.

재정당국도 관련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의사-환자간) 대면접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복지부가 제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했다. 제도적 여건에 맞춰 재정이 따라가는 부분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가 미적대는 사이 피해는 환자들과 관련 산업계에 돌아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5G 도입 등 원격의료의 활용도가 보다 높아졌지만, 국내 영업이 불가능해 관련기업들은 해외에서 활로를 찾는 상황이다.

20대 국회에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유기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원격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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