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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행정명령에도 예배강행한 사랑제일교회… “종교탄압” 외치며 경찰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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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9일 현장예배를 강행하는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과 경찰이 충돌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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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인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집회금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29일 휴일 예배를 강행하다 공권력과 충돌을 빚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가 강력 경고를 보냈음에도 대형 교회들 또한 현장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

이날 사랑제일교회 주변에서는 예배 시작 전부터 신경전이 벌어졌다. 교회가 예배 강행 방침을 밝히자 서울시와 성북구청 및 경찰이 500여명의 단속 인력을 파견해 집회 저지에 나섰다. 하지만 일부 신도들은 ‘예배방해죄’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종교 탄압이다” “물러서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맞섰다. 앞서 해당 교회는 지난 22일 예배에서 ‘신도 간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이행하지 않아 서울시로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집회를 금지하라는 행정명령을 받았다.

11시 예배에 참석하려는 신도가 점차 몰리면서 교회 곳곳에선 마찰이 빚어졌다. 예배석을 꾸릴 플라스틱 의자를 실은 트럭이 도착했지만 경찰이 해당 차량의 교회 입장을 제지하면서 신도들과 경찰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보수 유튜버들은 “공무원들 역시 2m 거리 두기를 하지 않아 채증을 하고 있다”며 마스크를 쓴 서울시와 성북구청 직원, 경찰들의 얼굴을 촬영하면서 소란을 키웠다.

교회 측은 11시부터 예배를 강행했다. 일부 교인은 2m 간격 유지 등 방역수칙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대부분은 두 팔 벌려 찬송가를 부르고 헌금을 낼 때는 서로 뒤섞이기도 했다. 경찰과 서울시 단속반원도 3시간에 걸쳐 진행된 예배를 저지할 수 없었다.

서울시는 교회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다는 입장이다. 감염병예방법 상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하는 교인은 1인당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배 시작 전에도 집회금지 명령을 근거로 예배를 멈춰달라고 말했지만 예배를 강행했다”면서 “오늘 채증한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사랑제일교회 외에도 강남구 순복음강남교회와 광림교회, 구로구 연세중앙교회 등도 현장 예배를 진행했다. 온라인 예배가 권장되긴 하나 교회에 오는 신도를 막을 수는 없다는 이유였다. 다만 연세중앙교회는 등록된 신도만 예배 참석을 허용하고 신도와 차량을 소독했고, 광림교회에서는 신도들이 문진표를 작성하게 하고, 2m의 장의자에 1, 2명씩만 앉도록 권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참석자들이 밀접 접촉하지 않도록 예배를 잠시 멈추거나 철저한 방역 지침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29일 서울 성북구 장위2동에 있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주말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교인들간 2m 간격이 준수되지 않은 채 예배를 진행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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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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