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복무지침은 ▶시차 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용 의무화 ▶유증상자 및 여행자 출근 금지 ▶대면 회의·보고 및 출장 금지 ▶불요불급한 외출 및 사적 모임 최소화 등이다.
시는 필요에 따라 복무지침 준수 기간을 확대할 예정이며 이를 어길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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