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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멋대로 제주 떠나려던 접촉자 2명 강제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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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접촉 후 격리 중 제주 떠나려

허가 받지 않고 공항 가 비행기 타려다

28일 경찰 협조 받아 격리시설 강제 이송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2명이 격리조치 통보를 무시하고 제주를 빠져나가려다 강제 격리됐다.

제주도는 “지난 28일 제주공항에서 항공편으로 제주를 벗어나려던 코로나 접촉자 A씨 등 2명을 강제로 제주도 지정 격리시설로 이송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선일보

제주국제공항 출발 대합실에서 출발 승객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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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제주지역 8번째 확진자가 지난 26일 김포에서 제주로 이동할 때 탑승한 항공편의 동승자다. 이들은 제주도로부터 28일 오전 7시50분쯤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전달받고 격리 조치를 통보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숙소에서 나와 제주공항으로 갔다. 제주도 보건당국은 이를 파악하고 경찰에 협조를 요청, 공항에서 대기 중인 2명을 발견하고 도가 지정한 격리시설로 이송했다.

감염병 관련 법상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대상자는 이동을 강제로 금지시킬 수 있다. 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격리 대상자 통보는 구두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반드시 보건당국의 안내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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