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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단독] "가로주택 지으라면서 4층만 올리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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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마포구 성산동 165 일대. [한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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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층수 인센티브 계획을 밝혔지만 1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 완화만 있고 층수 인센티브는 없어 해당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주민들 불만이 거세다. 현장에서는 용적률을 높이더라도 층수 제한을 4층 이하로 묶어놓으면 인센티브 실효성이 없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토교통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165 일대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주민 A씨는 최근 국토부와 서울시에 1종일반주거지역 및 1종과 2종일반주거지역이 혼합된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허용 층수와 용적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국토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및 이달 중순 발표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2종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을 기존 200%에서 250%까지, 층수는 기존 7층에서 15층까지로 인센티브를 명확하게 밝혔으나, 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서울 도심에 신규 주택을 지을 만한 택지가 거의 없고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대규모 정비사업이 규제로 막힌 상황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도심 주택 공급의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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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신문 취재 결과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경우 공공임대를 20% 이상 넣는 조건으로 용적률(서울시 기준)을 기존 150%에서 200%까지 완화받을 수 있다. 하지만 층수는 4층 이하로 인센티브가 없다. 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서울시 조례로 7층 이하로 묶인 것을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 정한 최고 층수인 15층(공공임대 20% 이상 포함 시)까지 최근 허용하기로 했다. 반면 1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 별도 층수 규정이 없고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4층 이하로만 돼 있기 때문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검토 중인 A씨는 "가로주택을 활성화하라면서 1종일반주거지역에선 용적률만 완화해주고 층수 제한은 그대로 두면 사업 추진에 사실상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가로주택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1종일반주거지역도 7층 정도로 층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1종일반주거지역은 원래 국토계획법에서 5층 이상 건물을 못 짓도록 제한한 저층 주거지"라면서 "5층 이상 가로주택을 짓고자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 용도 상향을 요청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종일반주거지역과 2종일반주거지역이 섞인 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경우 층수나 용적률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도지역이 혼합된 경우 용적률이나 층수를 어떻게 허용하느냐는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재생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들을 설득하려면 몇 층, 몇 가구나 건축이 가능한지 대략적으로 계산해봐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설득 자체가 힘들다고 토로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해당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토지면적 기준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성산동 165 일대의 경우 현재 소유자 기준 절반 가량 사업 추진에 동의했으나 토지면적 기준 동의율은 20~30%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1종주거지역에 위치한 단독·다가구 주택 소유자들이 사업 참여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게 이유다.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대책에서 1종주거지역 층수 규제 완화가 빠지면서 지난 2003년 이뤄진 주거 용도지역 세분화에 대한 해묵은 불만도 다시 나오고 있다. A씨는 "당시 정부가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용도지역을 마음대로 구분해놓고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층수 인센티브까지 차별하는 것은 개인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2003년 이전 주거지역은 모두 용적률 300%까지 가능했는데 정부가 주거지역을 1·2·3종으로 구분하면서 용적률을 1종은 200%, 2종은 250%, 3종은 300%로 차등했다"면서 "1종으로 분류된 용지의 소유자 입장에선 충분히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용어 설명>

▷ 가로주택정비사업 : 단독주택 10가구 이상 또는 공동주택 20가구 이상인 구역의 소유자들이 모여 최고 15층 높이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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