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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속보] 정부 "기존 입국자도 입국 14일 경과 안됐으면 자가격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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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 0시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출발지와 국적에 관계없이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최근 해외 여러 국가에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4월 1일 0시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에게는 내·외국인 모두 2주(14일)간의 자가격리 원칙이 적용된다. 현재는 미국과 유럽 입국자만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모든 국가 입국자로 확대한 것이다.

그동안 능동감시만 했던 단기체류자도 국익·공익 목적의 방문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다. 공익·공무 목적의 방문은 비자가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에 해당한다.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가 없는 입국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 이용 비용을 내야한다. 비용은 하루 10만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최근 14일 이내에 입국한 사람에게도 각 지자체에서 안내해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이러한 조치는 4월 1일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된다"며 "해제 시기는 향후 전 세계 유행상황, 국가·지역별 위험도 등을 평가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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