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3 (금)

창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국토부 심의 통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석동재 기자(=창원)(035sdj@naver.com)]
프레시안

▲창원시 화물 공영차고지 조감도.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창원시는 29일 도로변 화물자동차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한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이 국토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심의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는 내서읍 중리공단로 일원에 만성적인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민 안전 위협 등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공영차고지 조성을 추진해 왔다.

이날 심사위원들로부터 사업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친환경 시설 조성이 눈길을 끌어 원안 가결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친환경 시설 조성을 위해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도입해 투수성 포장과 차폐 녹지, 옥상 녹화 등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이란 자연 친화적 방법으로 빗물의 유출을 최소화해 정화기능을 강화하고 건강한 물순환체계 구축을 말한다.

본 사업은 도비316억, 시비56억 총 372억원을 투입해 4만8000㎡ 부지에 주차 356면과 관리사무실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이후 연말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친환경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이 완료되면 시민 안전과 교통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석동재 기자(=창원)(035sdj@naver.com)]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