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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방역 지침 안 지킨 407개 시설 ‘영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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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점검 / 노래방·PC방 등 9만6000건 조사 / 성과 따라 ‘생활 방역’ 전환 검토

세계일보

마포구 방역 관계자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다중이용시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9만6000여건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사항을 점검, 407개소에 영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정부는 내달 5일까지 보름간 진행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성과를 평가한 후, 생활방역으로의 전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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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뉴시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약 8만2000개 점검대상 시설에 대해 중복점검을 포함해 9만6000여건의 점검을 실시했다”며 “지침 준수사항이 다소 미흡한 10%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407개소에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홍보관리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생활방역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조화될 수 있는 형태의 장기적인 방역체계로, 먼저 4월5일까지 진행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무조건 생활방역체계로 가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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