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화재(PG) |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김주환 계승현 기자 = 29일 오전 1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소재 한국택시협동조합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15분만에 꺼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불로 배차실 안에 있던 협동조합 이사 A씨가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목격자 등을 조사한 경찰은 평소 A씨와 갈등을 빚던 소속 택시기사 B씨가 A씨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망친 B씨를 추적하고 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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