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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금감원, 제재심 안건 ‘5일 열람’으로 확대…“절차 공정·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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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금융감독원이 내달 중 제재심의위원회 조치안건 열람 기간을 제재심 개최 3일 전에서 ‘5일 전’으로 확대한다.

금감원은 제재 대상자들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내달 중 세칙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 제재심은 금융회사 제재를 심의·자문하는 기구다.

제재심은 재판처럼 검사국과 제재 대상자가 함께 나와 각자의 의견을 내고 서로 반박하는 대심제로 진행된다. 제재심 조치안건에는 금융회사가 제재예정 내용에 대해 밝힌 의견과 이에 대한 검사국의 검토 의견을 함께 기재한다. 금융회사가 조치안건을 미리 볼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면 구체적인 제재 내용과 검사국 의견을 숙지한 후 회의에 참석해 제재의 적정성에 대해 충분히 반박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 제재심은 편파성 논란에 휩싸이곤 했다. 제재심 위원 선정에 금감원의 입김이 작용하고 금감원이 검사·제재까지 하는 것은 지나친 권한 집중이라는 지적이 주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대회의 위원 8명 중 순수한 내부 위원은 제재심의위원장을 맡는 금감원 수석부원장 1명뿐이고 나머지 당연직 2명은 법률자문관(현직 검사)과 금융위원회 국장”이라며 “위촉직은 기준에 따라 수석부원장이 각계 전문가 중 공정하게 선정하고, 사후에 감사까지 받기에 임의로 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외 운영 방식에 비춰보면 오히려 객관성을 담보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측은 “일본 금융청은 검사와 제재 업무를 같은 부서에서 담당하고, 미국 통화감독청은 내부위원 중심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며 “금감원은 주로 변호사들로 구성된 제재심의국을 따로 두고 검사국의 검사 결과를 다시 심사하는 한편 제재심의위원회도 외부위원들이 더 많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에 검사·제재 기능이 쏠린 데 대해서는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하며 “형사처벌과 달리 행정제재는 실효성·일관성 있는 행정목적 달성 등을 위해 해당 행정기관이 직접 제재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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