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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내달 2일부터 자가격리 되면 투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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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 신고 28일 마감

‘치료센터’ 사전투표 가능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4·15 총선 투표에 비상이 걸렸다.

내달 2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간 사람은 4·15 총선에서 사실상 투표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주이탈리아대사관 등 17개국 23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소를 다음달 6일까지 중지하기로 결정해 이들 지역은 총선 재외국민 투표가 불가능해졌다.

선관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등을 대상으로 한 거소투표 신고는 지난 28일 마감됐다. 선관위는 30일 거소투표용 투표용지 인쇄를 시작한다.

거소투표는 신체장애 등 거동이 어려운 유권자에게 미리 신고를 받아 머무는 장소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신고기간은 선거일 22일 전부터 5일간으로 정해져 있다.

문제는 거소투표 신고기간이 끝난 이날부터 발생하는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2주간 자택에 머물러야 하고,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밖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다. 거소투표 신고기간이 지나 우편투표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2주간 의무 격리하기로 하면서 다음달 2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의 경우 사실상 투표할 수 없게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거소투표 신고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신고기간이 법률로 정해져 있어 임의로 늘릴 수가 없다”며 “해외 입국자는 보건당국의 이동 허용이 전제되어야만 투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기간 이후에 확진 받정을 받고 ‘생활치료센터’에 있다면 사전투표 기간(4월10~11일)에 지정된 생활치료센터에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일정 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임지선·심진용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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