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달러 중 1차분 은행에 공급
입찰 참가 기관은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라 '은행법'에 의한 은행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으로 제한된다. 증권사 등 다른 금융사들은 낙찰자가 된 은행을 통해 자금을 공급받아야 한다.
낙찰자와의 대출 거래 금리는 국내 외화자금 사정을 고려해 단일가격 방식 또는 복수가격 방식으로 결정하는데, 이번 입찰 땐 복수가격 방식으로 이뤄진다. 낙찰자가 입찰 시 제시한 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를 모든 낙찰자에게 일률 적용하는 단일가격 방식과는 달리 복수가격 방식은 낙찰자가 제시한 금리를 각각 발행 금리로 정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통화스와프 자금 공급으로 외화 자금 사정이 개선돼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금 사정을 감안해 추가 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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