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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사실상 외국인 입국 봉쇄…단 이틀 관광에도 자비로 14일간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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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입국자, 집 없으면 시설서 하루당 10만원 자비부담

국익 목적 방문시 자가격리 대신 능동감시…최근 14일내 입국자도 격리권고

뉴스1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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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음상준 기자,김태환 기자,서영빈 기자 = 전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서 정부가 앞으로 모든 입국자들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적용하는 초강수를 뒀다.

단순히 2~3일간 관광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해도 14일간 자가 혹은 시설에 격리돼야 하는 만큼 사실상 외국인 입국봉쇄나 다름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또 시설 격리의 경우 하루 10만원의 시설비를 내야 하는 부담까지 갖게 된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4월1일 0시부터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전원 2주간 자가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국내에 거주지가 없거나 적절치 않다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시설에서 역시 2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다만 지난 22일부터 적용해온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는 기존대로 진행된다. 유럽발 입국자 중 외국인의 경우 전원 검역과정서 검사를 받고, 내국인은 귀가 후 3일 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는 방식이다.

◇입국자 유증상자 전원 검역과정서 검사…무증상자 14일간 자가·시설 격리

이에 따라 유럽을 제외하고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발 입국자는 내·외국인 구분없이 원칙적으로 유증상이면 검역과정서 즉시 검사를 받고, 무증상일 경우 14일간 자가 혹은 시설격리 조치를 받는다. 장기 혹은 단기체류자 구분도 없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지난 29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단기체류자도 모두 자가격리가 적용되는 만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실상 관광목적 입국자들에겐 입국제한에 가까운 조치여서 굳이 더 강도 높은 입국제한을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익과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자가격리에서 제외되고 대신 강화된 능동감시가 적용된다.

입국 비자가 외교(A1), 공무(A2), 협정(A3)인 경우 그리고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인 경우 해당된다. 아울러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기타 공익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될 때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엔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관련 용무에 대한 자가격리면제서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시설격리시 비용 본인부담, 하루 10만원 예상…검사·치료비 정부 지원

자가가 아닌 시설에서 격리될 경우엔 시설비가 본인부담이다. 대신 검사와 치료비는 기존대로 정부가 지원한다.

박능후 1차장은 "시설에 격리될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0만원 내외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본다"며 "다만 국제규약에 따라 검사비와 치료비는 (기존 원칙대로) 국가가 지원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14일간 자가격리에 따른 총 부담비용은 140만원이 된다. 아직 검토 사안이기 때문에 변경될 가능성은 있다.

아울러 4월1일 이전이라도 최근 14일내 입국한 해외입국자에겐 입국일로부터 14일간의 자가격리 권고가 내려진다. 각 지자체가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며, 증상발현시엔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박능후 1차장은 "이러한 조치의 해제 시기는 앞으로 전세계 유행상황, 국가·지역별 위험도 등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l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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