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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퇴원 완치자, 대구서만 4명째 재확진···당국 "심층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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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대구시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마스크와 방호복을 착용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기새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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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인 A씨(30대·여)는 지난달 10일 전북 군산의료원에 입원해 치료받았다. 한 달 넘은 치료 끝에 두 차례 ‘음성’ 판정을 받고 지난 21일 퇴원했다. 하지만 이틀만인 23일 다시 증상이 나타났다.

이후 대구의료원 선별진료소를 찾아 진단검사를 받은 A씨는 지난 26일 다시 확진자가 됐다. 그는 현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군산의료원에서 퇴원하기 전에는 바이러스가 억제돼 있다 다시 재활성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태운 택시운전 기사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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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이송 준비하는 의료진. *기새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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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생후 17개월 영아 재확진



김종연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부단장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 (바이러스) 수치가 일정 기준 밑으로 떨어지면 음성으로 판정한다”며 “이 확진자(A씨)는 수치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위로 올라간 사례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김포에서도 부부와 딸 등 가족 세 명이 최근 코로나19 완치 후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방역당국에 보고됐다. B씨(34) 부부와 생후 17개월 된 딸은 지난달 21~23일 차례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돼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달 중순 퇴원했다.

하지만 지난 24일부터 딸이 다시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였다. 결국 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를 찾았고, 퇴원 열흘만인 지난 27일 재확진됐다. 현재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부부 역시 진단검사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재감염됐는지, A씨 경우처럼 바이러스가 억제돼 있다가 재활성화한 것인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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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변하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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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10건 이상 방역당국 보고



A씨와 B씨처럼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환자의 재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29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퇴원 뒤 재확진된 사례는 10건 이상 보고됐다. 대구에서만 4건에 달한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재확진과 관련, “사례별로 심층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짧은 기간 안에 결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게 정 본부장의 설명이다.

국내에서는 재발 쪽으로 판단된 경우가 있다. 앞서 지난달 경기도 시흥에서 재확진 받은 70대 여성의 경우 중앙임상위원회는 재감염 아닌 재발 쪽으로 판단했다.

주치의인 김의석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1일 임상위 기자회견에서 “급성 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가 드물게 환자의 몸에 남아 재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례로 추정된다”며 “바이러스가 억제돼 있다가 환자의 면역(력)저하나 고령이라는 이유로 재발했을 가능성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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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충북 괴산군 장연면에 코로나19 완치자 환영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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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검사기준 충족해야 완치판정



코로나19 대응 지침상 완치 판정 기준은 크게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다.

임상 기준은 해열제 미복용 상태서 발열이 없는 등 증상이 호전된 상태를 의미한다. 검사기준은 24시간 간격의 PCR 검사(미생물 병원체 검출을 위해 유전자를 증폭하는 방법) 결과, 2회 음성이 나와야 한다.

방역당국의 심층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PCR검사 결과가 '음성→양성' 또는 '양성→음성'으로 뒤집히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 따르면 ▶검체 적절성 ▶환자 상태 ▶검사과정의 적절성이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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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진단검사 중인 중국 의료진. *기새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습니다. 신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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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양에 따라 양성·음성 불명확



검체 적절성은 잘못된 검체인 콧물·침 등을 채취했을 때다. 환자상태가 A씨 사례에 근접한다. 치료로 체내 바이러스양이 감소하는 과정에서 양성·음성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시점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매우 적은 양의 바이러스를 수백만배로 증폭하는 예민한 검사과정인 PCR 검사의 경우 관리부실은 엉뚱한 검사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검사과정의 적절성이 연관된다.

코로나 19의 재확진 사례는 해외에서도 보고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확진자의 3% 이상이 완치된 뒤 재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방역당국은 발병 후 3주까지 자가격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퇴원지침을 고칠 때 이를 반영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방역당국, "완치에도 방역지침 준수해야"



완치 이후 재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방역당국 관계자는 “격리가 해제된 뒤에도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자가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대본은 코로나 19 완치자의 몸속에 항체가 얼마나 형성되고 지속하는지 등을 알아보는 연구도 지원할 계획이다. 항체가 형성되지 않으면 유행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김민욱·김정석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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