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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입법조사처 "'비상설' 윤리특위 심사공백…기구 상설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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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의원의 윤리·도덕성 문제를 감사하고 징계 관련 안건을 다루는 윤리심사기구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30일 '의원윤리심사기구 상설화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0대 국회에서 비상설특위로 전환되면서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의 공백이 발생했다고 지적, 심사기구의 상설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윤리심사기구의 상설화가 의회의 자율성 제고 차원뿐 아니라 의정활동의 산출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 의회는 의회윤리심사기구를 상임위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 윤리심사자문기구를 설치해 윤리심사과정에 일반인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현재와 같은 의원윤리심사기구의 공백 상태에서는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안건이 국회에 제출돼도 이를 심사할 기구가 없다"며 "국회가 윤리심사기구를 상설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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