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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서울시, 4월부터 5인 미만 소상공인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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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월 최대 50만원, 2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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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2월2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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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의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하면 근로자 1명에게 하루 2만 5000원,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무급휴직일수 기준 40일) 간 휴직수당으로 지원한다.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원칙상 코로나 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 당 1명씩 지원된다.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관광사업체는 최대 2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접수는 4월 1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시는 추경을 통해 사업비로 250억원(국비 포함)을 긴급 편성했다. 이를 통해 최소 2만5000명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비는 관광사업에 50억원, 기술창업기업에 30억원, 그 외 업종에 170억원이 지원된다.

이번 대책은 정부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위해마련됐다. 정부의 무급휴직 지원 제도에 따른 지원 조건은 '휴직기간 90일 이상, 휴직자 수가 사업체당 최소 10명 이상'이다. 이에 근로자가 5명이 안 되는 소상공인은 지원을 받을 수가 없던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 사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직접 방문 신청 외에 온라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를 지원하고, 사업장에서는 숙련된 인력의 고용을 유지해 코로나 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사업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돕겠다"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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