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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2022년까지 울산 어린이보호구역 359곳에 무인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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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앞은 올해 중 모두 설치…상반기에는 14곳 완료

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는 2022년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를 포함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359곳에 무인교통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30일 밝혔다.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 카메라를 우선 설치한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울산경찰청, 교육청, 구·군과 함께 교통사고 등을 분석해 설치가 먼저 필요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정했다.

이어 2월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설치·운영에 대한 행정예고를 마쳤다.

주요 설치 지점은 매곡초등학교를 포함한 14개 초등학교 주변 도로다.

올해 5월까지 설치해 운영한다.

하반기에는 예산을 추가 확보해 관내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설치한다.

현재까지 무인교통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은 24곳이다.

시 관계자는 "무인교통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과속과 신호 위반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발적인 시민의 안전 운전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신호기 설치 의무와 함께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시 운전자에게 최대 무기징역을 처벌하도록 처벌 수위가 강화됐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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