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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서울시,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에 휴직수당 지원… 1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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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의 근로자가 무급휴직할 경우 휴직수당을 지급한다.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받는다.

30일 서울시는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 휴직수당으로 하루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을 최장 2개월(무급휴직일수 기준으로 40일)간 지급한다.

서울시는 매월 10일까지 전월 무급휴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해당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한다. 다만 4월에 한해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에 무급휴직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조선비즈

29일 오후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일시 폐쇄된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시민들이 폐쇄 안내문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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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였고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소상공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사업체당 1명씩 지원하되, 코로나19로 타격이 특히 큰 관광사업체는 업체당 최대 2명을 지원한다.

서울시 소재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중점 지원 대상은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등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업종의 근로자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창업기업 근로자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항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수가 제조업(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인 사업자다.

서울시는 추경을 통해 사업비로 국비 포함 250억원을 긴급히 편성했다. 시는 이를 통해 2만5000명 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관광사업에 50억원, 기술창업기업에 30억원, 그 외 업종에 17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가 자치구별 지원규모를 초과할 경우 해당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오래된 근로자, 사업장 매출액 기준으로 영세한 사업장의 근로자에 우선권이 있다.

김민정 기자(mjk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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