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4일까지, 12월 결산 기준 연결 법인 6월 1일까지
12월 결산 법인 기준 연결 법인은 6월 1일까지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1%~2.5%를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이다.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한다.
신고 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담당 구군청 세무부서에 제출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 신고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보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 구군청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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